티스토리 뷰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아동복지 정책!!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이번이 첫 시행제도이고 대상자 수가 많다보니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시작되는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9월까지만 신청하면 9월분부터 지급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신청시기가 9월 29일 이라면 행정 절차상 11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 반듯이 아동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

- 가구소득기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기준 월 1.968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씩 가산됨)

 

 

 

 

 

아동수당 신청자격


- 친권자

- 후견인

-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

- 보호자의 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위임장 필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시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신분증

- 아동수당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조회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아동수당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