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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지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2. 보금자리론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지원 대출 -  1.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대상 : 부부 합산으로 한 연소득이 6,000만 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지원함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함)
내용 : 주택구입 자금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소득별로 연 2.25~3.15% 로 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또는 기금수탁은행(KB국민·NH농협·우리·신한·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합니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등)

 

 

 

 

2. 보금자리론 - 정부지원 저소득층 서민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구입시
내용 :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하되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가능함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직자,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등은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가 대출가능
내용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대 8,000만 원까지 연 2.3~2.9%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1억 2,000만 원 이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최대 1억 원 이내(수도권은 1억 4,000만 원 이내)까지 가능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NH농협·우리·신한·IBK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지원 대출 종류 

대상 :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인 무주택자는 우대형에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형에 해당됩니다.


내용 : 월세자금을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로 매월 40만원까지 2년간 대출 가능합니다. (총 한도 960만 원)

신청방법 : 기금수탁은행인 KB국민·NH농협·우리·신한·IBK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이처럼 정부지원으로 내집준비를 꿈꾸는 저소득 가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대출 종류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대출 등 외에도 주택보증등의 제도가 있으므로 주거안정자금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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