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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의 실직시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인 실업급여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재취업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장에서 근무시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자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일률적인 금액과 기간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급여 금액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고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기간을 다 못채우고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수급급여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적합하면 1년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수령할 실업급여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하여 1년이상 지속시

 

2. 1년이 지난 후 관할 고용노동부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재취업 당시 55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2/3을 일시 지급함)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해당지역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우편, 인터넷, 팩스제출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1개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수급자격증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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