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연금이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 재원입니다. 재직기간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으로 연금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가지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종류 살펴볼께요.
1. 확정급여형(DB)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령방법
3. 개인형퇴직연금(IRP) 수령방법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과(최대 400만원 한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형태를 설정하여 유지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