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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 재원입니다. 재직기간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으로 연금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가지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종류 살펴볼께요.

 

 

 

 

1.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매해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연금을 수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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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령방법

     

  • 사용자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가 속한 기업을 말합니다.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연금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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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형퇴직연금(IRP) 수령방법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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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년동안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과(최대 400만원 한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형태를 설정하여 유지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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