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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페가전제품.

경우에 따라 새 제품을 구입하고 헌 제품을 무상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버려야 할 경우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번에는 폐가전 무료수거품목과 무료수거 신청방법, 시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는 환경부, 자자체, 가전제품 생산자가 국민이 손쉽게 페가전제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폐가전제품 접수는 전화(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 으로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8:00 ~ 18:00

토/공휴일 : 08:00 ~ 12:00 이며 휴무일이 있으므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 근로자의날, 설 연휴, 추석 연휴입니다.

 

 

 

 

 

 

 

페가전 무료수거품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일품목으로는 가정용, 업소용 냉장고를 비롯한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과 드럼이나 일반세탁기 등, 실내기, 실외기 등의 에어컨, Tv 등은 단일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를 함께 세트로 배출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가전제품은 5개 이상을 동시에 배출해야 합니다.

5개이상 배출해야하는 폐가전 무료수거품목은 PC 본체,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 휴대폰 등의 소형 전제품입니다.

 

수거가 안되는 품목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거불가품목은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하거나 훼손시킨 경우와 소형 가전제품이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수거가 안됩니다.

또한 가전 제품 외의 폐가구와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가스오븐등의 주방가구와 악기류, 전기장판, 의료기 등등도 수거가 안됩니다.

수거불가품목 배출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집안에서 사용안하는 처치곤란한 폐가전 무료수거품목이 있다면 이처럼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여 정리가 가능합니다.

폐가전 정리방법을 몰라 처리를 못하는 분을 위해 이 글을 정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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